차량을 구입하면서 작성했던 계약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내 인영과 다를 경우
인영감정을 통해 진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영감정을 위해서는
1. 문제가되는 계약서류의 원본 혹은 깨끗한 사본과 함께
2. 비교자료로써 실제인감, 인감증명서, 통장 등의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혹시 상대방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넘어간 적이 있다면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조인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자료로써 인감증명서와 다른 비교인영자료(실제인감 등)
를 함께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궁금한점이나 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 국제법과학감정원 "으로 문의해 주시면, 국내최고의 필적,인영,지문감정전문가인 이희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