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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25-03-06 08:33:04 ]   
제목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43호, 시행 2002.07.01]


제정 1962.01.27 61년 사법감독관회동 대:춘천지방법원 질의회답(재민 62-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호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2.06.27 제871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출처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1-43호, 시행 2002.07.01] | 사법정보공개포털 규칙/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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