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확인서면 등 지문(무인) 진위 여부 감정 의뢰 방법
확인서면, 계약서, 유언장 등 주요 문서에 날인된 지문(무인)의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 대상이 되는 감정물(문제의 문서)과 비교 대상이 되는 대조물(본인의 지문)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아래의 준비 사항을 확인하신 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정 의뢰 시 준비 증거물
가. 감정물 (문제가 되는 확인서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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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 권장: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가급적 확인서면의 원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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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제출 시 유의사항: 원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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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지문의 융선(지문 선)이 뭉개지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복사기 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여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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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문 부분을 최대한 확대(접사)하여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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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본: 고해상도(최소 300dpi 이상)로 스캔한 디지털 파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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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채증 지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증거물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한 출장 채증도 가능합니다.
나. 대조물 (비교 대상이 되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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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본인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 사본 (뒷면의 지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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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날인한 지문: 본인의 오른손 엄지(무지) 지문을 인주를 묻혀 백지에 여러 번(농도와 압력을 다르게 하여) 선명하게 날인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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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관 지문: 경찰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상의 십지(十指) 지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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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대장: 주민센터 인감등록대장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등.
2. 감정 소요 시간
위의 증거물을 모두 확보하여 의뢰해 주시면, 첨단 감정 장비와 체계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당일 감정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왜 '한국법과학감정원'인가?
지문 및 문서 감정은 개인의 중대한 권리와 재산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검증된 공인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한국법과학감정원(Korea Forensic Science Institute)은 다음과 같은 독보적인 전문성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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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신뢰성 (법원등재감정인) :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전국법원에 문서감정인(이희일 원장)으로 등재된 국가 공인 수준의 감정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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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 감정 장비 완비: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한 기본 감정 장비는 물론, 분광비교분석기(VSC-4305 등) 및 전용 실험실을 구축하여 미세한 지문 특징점부터 문서의 구조적 위변조까지 교차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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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감정 역량: 지문, 필적(국문·영문·한자 등), 인영, 위조 문서 분석(종이·잉크 특성) 및 디지털 포렌식(사진 메타데이터 분석 등) 등 법과학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주의사항] 유사 상호 및 비전문 기관 주의
최근 지문 감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적법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곳이 감정 업무를 대행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의뢰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반드시
"한국법과학감정원(Korea Forensic Science Institute) 이희일 원장
"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적감정, 지문감정, 인영감정, 문서감정, 사진감정, 영상감정, 거짓말탐지 검사 등 법과학 감정 전문 한국법과학연구원